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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대표 선임 및 관리위원회 의장, 위원, 감사 선임 임시집회(선거) 사전 위임장 배포 및 관리단 직원들이 위임장 받으러 다녀…….사전 부정선거 의혹 일파만파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5/11/30 [14:13]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대표 선임 및 관리위원회 의장, 위원, 감사 선임 임시집회(선거) 사전 위임장 배포 및 관리단 직원들이 위임장 받으러 다녀…….사전 부정선거 의혹 일파만파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1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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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국제유통단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안양국제유통단지(이하 관리단)는 임시집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관리인 1인), 관리단 관리위원회 의장(1인), 관리위원회 위원(5~12인),

관리단 감사(2인)을 선임 한다.

 

관리단(안양국제유통단지)은 약4,000개의 입점업체(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있으며 이 사람 들은 임시집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마 재민 현 관리단 관리인(대표)은 “관리단 임시집회 후보등록자 소개-1부” 와 ‘임시집회 안내-1부”를 제작, 입점업체(의결권 자)에 배포 또는 우편함에 관리단 직원들을 동원하여 일일이 집배 하였다.

 

▲ 우편소포    

 

위 ‘임시집회 안내 1부’ 유인물엔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임시집회 위임장’ 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문건 양식(수임자 표)에는 관리인 마재민 성명을 첫 번째 칸에 등재해 놓고 위임하는 사람들은 마재민(이하 마단장) 에게 수임하라는 의도가 다분한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놓았다.

 

만약 마 단장이 임시집회 위임장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관리단 관리인 선임에는 후보자 2명이 등록하였음으로 당연히 상대방 후보자 성명도 등재하여 위임장 건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성명만 등재한 양식을 만들어 모든 입점업체에 배포 하였고 사전 위임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관리단 직원들과 특히 현장 규정관리요원들이 집중적으로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마 재민대표가 배포한 위임장    

 

이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관리단 직원이 점포를 돌며 위임장을 강요하고 회유하며 조직적 동원 형태의 사전 선거 개입은 부당한 처세라는 것을 말하며 증언하고있다. 이것은 나중 유권해석에서 중대한 법적문제로 야기 될 것이며 사전선거에 부정선거로 부각 될 소지가 크다.

 

12월 5일 오후 2시 임시집회를 여는 이유는 관리인과 의장, 위원,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날이라 뜻인데 이날의 주관자는 현 관리단 관리인(대표) 마 재민이 아니고 선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선임된 자를 임명할 자는 선거관리 위원장 이다.

 

분명 관리단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다.

이번 선거에 관련 선거관리위원들은

그 어떤 목소리도 없고 사전선거 위법을 하고 있다면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지 내 게시판이나 의결권을 가진 자들 에게 공지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는 안양시 주재 기자들과 여러 언론인들이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이유는 현 관리단이 독단적 운영과 전횡, 부당해고자들과 법적 다툼에서 패소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소송비와 배상비용등을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관리비에 편법 적으로 인상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4,000여 점포 주 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단 대표는 알아야 한다.

 

미디어 뉴스타임 최병군기자

 

본 기자는 위 기사 중 위임장에 대한 저명한 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기에 앞서 PC AI에게

물어보았 다.

 

✅ **AI 분석:

‘(1) 특정 후보자만 사전 기재된 위임장 배포’
‘(2) 직원들이 위임장 서명 받으러 다니는 행위’
→ 법적으로 정당한가?**

AI가 관련 법리·판례 흐름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두 가지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 →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① 특정 후보자 이름만 사전 기재한 위임장 양식 배포

■ AI 분석 결과:

→ “선거의 자유·공정성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유 1) 사전 선거운동 + 투표 유도 행위로 기능

위임장은 의결권 행사 수단임

특정 후보 이름을 미리 넣어 배포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맡겨라”라는 명백한 의사 유도

이는 선관위가 관여해야 할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유 2) 판례·행정해석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음

공동주택·집합건물 분쟁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 무효를 선언한 바 있음:

특정 후보자 이름이 이미 기재된 위임장 배포

관리주체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된 위임장 사용

의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 법원은 이를

“의결권 행사 왜곡”
“선거의 공정성 훼손”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이유 3)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권한 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의 당사자(현 관리인)’이 위임장 양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면
선거관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 AI 종합 평가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사전 기재하여 위임장 양식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선거 무효 또는 절차 하자의 핵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② 관리단 직원·현장요원들이 점포를 돌며 위임장 서명 받는 행위

 

■ AI 분석 결과:

→ “위법 또는 중대한 절차하자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이유 1)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관리단 직원’의 관여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음

집합건물·조합·공동주택 등과 관련된 법령·판례에서 일관된 원칙:

관리단(관리주체) 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가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서명을 대신 받아오거나, 돌며 위임장을 징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 개입으로 간주됨.

이유 2) 강요·회유·위압적 상황이 발생할 소지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결권자에게 ‘압박’ 또는 ‘조직적 동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법원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이다.

이유 3) 다수 판결에서 ‘직원 동원 위임장 징구 = 의결권 왜곡’으로 판단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판례에서는
직원·용역을 동원해 위임장을 모은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의결권 행사 자유 침해”

“선거·총회의 공정성을 해쳤다”

“결의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능”

 

📌 AI 종합 평가

직원·현장요원을 이용해 사전 위임장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선거 절차 무효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 AI 판단 요약 문장

“특정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된 위임장을 배포하거나, 관리단 직원이 위임장을 징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법리 기준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선거 무효 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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