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유통단지는 이렇게 관리인을 뽑고 관리단이 움직인다. [현장취재]선거 공정성 논란부터 부당해고·관리비 의혹까지…입점주 갈등 확산
안양국제유통단지(이하 관리단)가 관리인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반복되는 부당해고, 관리비 집행 불투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수천 개 점포가 입주한 대규모 유통단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갈등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관리단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 “2시 이후 입장 불가”…선거 절차부터 도마 위 2025년 12월 5일 열린 관리인(대표) 및 감사 선출 임시집회는 개회 전부터 논란이 예고돼 있었다. 관리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통해 선거 사실은 알렸으나, 투표 시간대는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후 2시 이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이미 입장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현장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본 기자는 “투표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2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막는 선거가 과연 정당하냐”는 입점주들의 목소리를 수차례 들을 수 있었다. ■ 선거위원회는 ‘유명무실’, 실질 운영은 관리단·로펌 관리단에는 공식 선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선거 당일 위원회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 본 기자가 만난 선거위원장은 “최근 뇌수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고, 위원장 역할을 관리단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선거는 관리단 직원들과 관리단이 선임한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획·진행했다. 이에 대해 입점주들은 “관리단과 특정 로펌이 선거를 좌지우지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위임장 논란…“현직 관리인에게 유리한 구조”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위임장 수임인 특정 논란이다. 관리단 직원들이 점포를 직접 방문해 위임장 서명을 받았고, 위임장에는 연임에 도전한 현직 관리인(마재민 단장)의 이름만 사전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쟁 후보 측은 “명백히 현직에 유리한 불공정 선거”라고 반발했다. 관리단은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집합건물법 위반 소지와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 반복되는 부당해고와 법원 판결 무력화 의혹 선거 논란과 별개로 관리단의 인사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킨 뒤,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입점주들은 이를 두고 “법원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20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이 건강 악화 끝에 사망하자, 유가족이 관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관리단은 해당 시위자를 사전선거 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 관리비·주차비·미화원 처우…생활 밀착형 불만 폭발 관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은 일상 문제로도 이어진다. 관리비 인상 의혹: 부당해고 소송 패소로 발생한 미지급 임금(약 3억 원)과 거액의 소송비를 사전 고지 없이 관리비 인상으로 충당하려 했다는 주장. 주차 징수 논란: 주차권이 없으면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는 방식, 방문객 2시간 무료 후 현금 결제 강요 등 형평성 문제 제기.
미화원 열악한 근무 환경: 5인 미만 단위로 단기 용역 계약을 반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언. 시설 노후 방치: 30년 넘은 건물 외벽은 도색조차 되지 않아 퇴색됐고, 인도 타일 파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년 수십억 관리비, 어디에 쓰이나” 입점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투명성 부재다.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 공개가 없고, 연간 회계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관리단은 수억 원대 로펌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 왔다. 일부 상인들은 “점포 앞 물건 적치를 이유로 한 과태료가 특정 점포에만 집중된다”며 보복성 단속 의혹까지 제기했다. ■ 해법은 ‘참여와 감시’가 변화를 갖는다. 안양국제유통단지의 현 사태는 관리인 선거의 공정성, 인사 운영의 적법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 이전에, 입점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리비 고지서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율적 감시 기구를 통해 ‘깜깜이 관리’ 구조를 끊어내는 것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지는 4000여개 점포 입주자의 눈과 귀가 보고 듣고 함께 해야만 한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 기자 현장취재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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