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 1]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선관위 불법 행위 전말과 ‘당선 조작’ 논란의 실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이번 기획취재는 선관위 불법 행위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본다.
아래 기사는 미디어투데이, 미디어뉴스타임 언론사 공동 기획 기사이다.
■ 1. 모든 혼란의 출발점, ‘행정지도 무시’(2024년 8월) 사태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돼 있었다. 입주민들은 “이때 바로잡혔어야 할 문제가 방치되면서 이번 사태의 씨앗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 2. 제8기 동대표 선거, ‘파행’은 구조적으로 설계됐다 제8기 동대표 선거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 1차 선거 2차 선거 3차로 이어진 선거 구조 김 기영(현 대표)후보가 나온 해당동에 신규 후보 1명은 소명기회 없이 서류미비로 탈락 되고 또 한명은 이에 신규후보 회계사 포함 3명은 부당한 선거룰과 절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괄 사태하였다. 그 결과 중임 제한에 걸린 김 기영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남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3. 결정적 전환점, 선관위 해촉 요청과 ‘즉시 직무정지’ 입주민들의 분노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2026년 1월 30일 오전 9시, 입주민 46세대가 서명한 선관위원장 해촉 요청서가 공식접수 됐다. ▶ 해촉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위원은 직무정지 이 조항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회의, 공고 등 모든 권한을 상실한 상태가 됐다. 이 시점부터 선관위가 한 모든 행위는 법적·규약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 4. 직무정지 중 벌어진 ‘불법의 연속’ 그러나 현장은 규약을 따르지 않았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 회의 강행 규약에 없는 “해촉 동의서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는 허위 주장 유포 관리소장을 통한 “서명은 무효이며 선동 시 신고하라”는 방송으로 입주민 겁박 정정 방송 요구 거부 3차 선거 강행 시도 입주민들은 이를 두고 “선관위가 규약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5. 낙선자를 당선자로…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공고 논란의 정점은 2월 1~2일 실시된 동대표 선거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단독 후보의 경우에도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은 23표. 하지만 선관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당선자 발표 및 게시판 공고를 강행했다. 법률과 규약, 숫자까지 모두 부정된 순간이었다.
■ 6. 행정은 왜 침묵했는가 입주민들은 광주시청 주택과와 감사과에 수차례 민원과 특별감사 요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체감되는 행정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주민 대표들은 경기도청 도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은 “담당 공무원과 선관위 간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103동 단독 후보 김○○ 씨의 당선 공고다. 해당 선거구 세대수: 45세대 찬성표: 19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입주자 과반수(23표)에 미달한다. 법 규정상 명백한 낙선이다. 입주민들은 이를 두고 “선거 결과를 뒤집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입주민들은 광주시청 주택정책과장(아파트민원담당)에게 민원신청서(특별감사신청)를 제출 하였다.
■ 7. 이 사태가 던지는 질문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사태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규약은 왜 현장에서 무력화되는가 직무정지는 왜 선언적 문구에 그치는가 행정의 감독 권한은 언제 작동하는가 규약이 지켜지지 않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관리비·인사·의사결정 모든 영역이 불신으로 물든다.
■ 정상화의 조건 입주민들은 요구한다. 이번 사태의 결말은 광주시와 경기도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자는 이 질문의 답이 나올 때까지, 이 현장을 계속 기록할 것이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