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타임

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2] 기자수첩

19표의 당선, 멈추지 않은 선관위… 우림필유골드135 사태 어디로 가나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6/02/22 [20:42]

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2] 기자수첩

19표의 당선, 멈추지 않은 선관위… 우림필유골드135 사태 어디로 가나

최병군기자 | 입력 : 2026/02/22 [20:42]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제8기 동대표 선거 논란의 핵심은 ‘45세대 중 19표로 당선 공고가 가능한가’라는 법적 쟁점과 해촉 절차, 관리비 소송비 집행의 적법성에 있다.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제8기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차 보도[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

게재일 : 2026/02/05

 

URL : https://www.mnewstime.com/813375

이후 선거 절차의 적법성과 선관위 해촉 문제, 관리비의 소송비 집행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안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103동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모 후보의 당선 공고가 있다. 해당 선거구는 45세대이며 찬성표는 19표였다. 선관위는 이를 당선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낙선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다. 통상적으로 동대표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본다. 45세대의 과반은 23표다. 수치상 19표는 과반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관위 측은 해당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위법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 법률 실무에서는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선관위원장 해촉 요청의 효력이다. 지난 1월 30일 47세대가 서명한 해촉 요청서가 접수됐다. 입주민들은 규약상 요건이 충족되면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관위는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법한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국가 법령에는 접수 즉시 직무정지 규정은 없다. 결국 관리규약에 명시적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입대위가 선관위 관련 소송 방어 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기로 의결한 부분도 논란이다. 입주민들은 개인의 위법 의혹 방어를 위해 공동체의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판례 취지상 공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단체 비용 집행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규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배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안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 측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주민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 대표명의로 경기도청 도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화 하였다. 관련 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공익성과 사실에 기초한 보도, 반론권 보장이 충족될 경우 언론의 문제 제기는 보호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수위와 확정적 단정 여부는 향후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 1편 기사는 정정보도 하지 않고 계속 미디어뉴스타임 기사로 등재 될 것이다.

게재일 : 2026/02/05

URL : https://www.mnewstime.com/813375

입주민들은 광주시 주택정책과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와 선관위 책임 문제, 관리비 집행의 적법성, 재선거 실시 여부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판단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민사상 선거무효 확인 소송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45세대 중 19표. 이번 사태는 결국 숫자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과반이다. 그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규약은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지는 이제 행정과 법의 판단에 맡겨졌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기자

 

 

 

 

 

아래는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선관위에서 본 기사 "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요지문을 올린다.

 

미디어뉴스타임 편집국 귀중

제목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의 건

 

1. 요청인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호섭

 

2. 요청 취지

귀 언론사가 보도한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장의 명예와 업무 수행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공식 요청합니다.

 

3. 문제되는 보도 내용

해당 기사 제목 : 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

게재일 : 2026/02/05

URL : https://www.mnewstime.com/813375

해당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선관위 해촉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 실제로는 해촉 의결이나 행정기관의 위법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주장 또는 민원 제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②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표현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법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③ 특정 개인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부분

→ 이는 사실관계 확인 의무 및 균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4. 정정 및 반론 요청 내용

귀 언론사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

광주시청 등 행정기관이 위법 판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

선거 절차가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

기존 보도가 일방 주장 중심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

 

5. 요청 기한

본 요청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게재 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조치

정당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및 관련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요청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과 입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귀 언론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한 입주민의 반박문이다

 [반박문]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부결 및 소송비용 관리비 집행 의결에 대한 입장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의 2026년 2월 6일자 의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유감과 반박의 뜻을 표명합니다.

 

1. 실질적 증거 부재 주장에 대한 반박

입대위는 해촉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47명의 입주민이 동의하여 제출한 해촉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관리규약 제35조 제4항 위반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대위는 무엇이 '객관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이는 입주민들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며, 부결 근거가 된 심의 회의록 전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2. 소송비용의 관리비 지출 의결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의 방어를 위한 소송비용을 입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한 점입니다.

 

* 개인적 과실에 대한 방어 비용: 선관위원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은 해당 위원 개인의 법적 책임이지, 아파트 공동체의 공적 업무라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의 취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단체 내부 분쟁에서 특정 개인의 법적 방어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혈세인 관리비를 선관위의 실책을 덮는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3. '일사부재의' 원칙의 부적절한 적용

입대위는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안건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입주민의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광주시청의 특별감사나 법원 판결

 

* 법적 판단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선관위의 과오를 방치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입대위는 이번 안건 심의 당시의 상세 회의록과 판단 근거 자료를 전체 공고하십시오.

 

* 소송비용의 관리비 지출 의결을 즉각 취소하고, 위법적 집행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 입대위는 해촉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은 입주민의 정당한 요청(3/10 이상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투표에 부치거나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규약 35조 7항에 따라 선관위 전원해촉에 대한 주민의 의결은 입대위가 아닌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입대위가 독자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안건을 부결(종결) 시키는 것은 입주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입대위가 선관위의 과오를 임의로 묵인해주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관리소장, 범창)는 현재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 입대위가 하는 대로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이 요구한 소명요구서 제출 기한 5일을 훨씬 넘긴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35조 11항

선관위 전원해촉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전체 주민이 과반수 찬성표가 나온다면 선관위는 전원해촉이 됩니다.

 

관리소장은 하루 빨리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바로세우기

광주시 공동 민원인

 

 

 

민원신청서(특별감사신청)

 

수신 광주시장

참조 주택정책과장(아파트민원담당 )

발신 오포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입주민

(102동702호 ,101동 902호 등 45명)

 

 

1. 귀시의 일익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귀시에 질의요청 요지:

 

1. 위탁사 회신문서와 관리규약제35조11항을 비교: 어느쪽이 맞는가?

2.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가 직무정지가 맞다면 이 번 동대표선거사 유효한 것인가?

3. 중임제한에 대당하는 후보자의 103동 단독동대표선출요건(해당선거구입주자등의고반수의찬성)이 맞는가?

 

4. 귀시에 접수한

2024.8.20.(시행주택과-38169,국민신문고민원1BA-2408-0656710))

2026.1.9.자 접수번호 제 1BA-2601-0296067호,민원명:민원신청(특별감사신청),

2026.1.13. 접수번호(1CA-2601-0443613)(감사요청)에 추가하여 2016.2.2.-3. 2일간 치뤄진 동대표선거 불법선거에 대해 선관위해촉동의서에 서명한 47명의 대표 최00,이00은 당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민원 요청합니다.

 

5. 12년동안 평온한 아파트에 들어선 현 6,7기 동대표들의 5년에 민.형사소송 대자보아파트의 분란과 최근 8기 동대표선거에 중임제한 후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원회(김호섭위원장)는 이 번 선거를 1차공고에 각동 2명 뽑는데 2명이 나왔으므로 경쟁자 없는 무투표당선으로서 선관위규정과 전례에 따라 방문투표등으로 찬,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사진상이등으로 소명기회도 없이 후보전원 등록무효의결하고, 2차는 선거시간단축, 선거방송도 생략, 선거게시물을 전날에 철거하는 등 의도적으로 3차공고까지 가게 하여 신규후보등 2명 중 1명은 소명기회도 없이, 또 1명은 2025.12.29.접수된 민사소송 피고의 배우자라는 이유의 불법한 결정으로 탈락시켰습니다.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임제한에 걸린 김모 동대표 회장을 후보등록시켜서 이에 분개한 회계사,유치원교사를 포함한(관리비투명과 나쁜관행근절, 정원회복을 모토)로 출마한 3명이 선거전날 사퇴함으로써 중임제한에 걸린 김모 후보는 103동 단독후보가 되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7. 2026.2.3. 2일차 방문투표일에는 투표참관인으로 신청한 3인에 대하여 중립을 지킬것 같지 않다, 양식이 안맞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후임에 95세 101동 김모씨 1인만으로 2일에 걸쳐 09시부터오후 8시까지 선거를 하였고, 더구나 선거관리위원 이00과 선거관리위원장 김00이 103동1500호, 800호, 400호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쳐 투표해 줄 것을 간청한 사실이 전화를 받은 입주민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8. 이런 막가파식 불법 선거에도 103동 중임제한에 걸린 김모후보자는 45세대 중 찬성득표수19표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3조 3항에 의거 입주민등 과반수인 23표에 4표 부족하므로 낙선하였음에도 당선자로 둔갑시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9. 이런 아파트의 분란이 경기도기자단에도 알려져 “선관위불법행위및해촉사건일파만파”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뉴스타임 기사제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속기사도 계속 취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사실에 기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선거에 대하여 귀 시의 신속한 감사민원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입주자 일동은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신청하며, 귀시의 감사를 통하여 위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가 정상화되기까지의 법적 절차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한시적인 비상대책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의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