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약은 멈췄고, 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3] 기자수첩19표의 당선, 그리고 멈춰버린 아파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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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
경기도 광주시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는 관리비 불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편파적인 선거 운영 의혹이 폭로되며 입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 ▲ 광주시에서 회신한 행정지도 공고문 |
현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 할 관리비 사용 내역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우리 재산인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는 정당한 권리가 입대위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자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광주시와 경기도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광주시는 입대위와 관리소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 입대위와 관리소장, 그리고 관리업체인 '범창'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요지부동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피하려는 관리소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단지 관리는 마비 상태다.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불과 두 달 사이 관리소장이 세 차례나 교체되는 초유의 파행이 발생했고, 지난주에는 관리업체인 '범창' 측 이사가 직접 출근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며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선관위의 행태다. 입주민들은 선관위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해온 현 회장을 재당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단계별 정황을 제시했다.
1차 선거: 새로운 초선 후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후보자 서류 미비'를 명분으로 전원 무효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2차 선거: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의 방문 투표 대신 선거소 직접 투표 방식을 강제하여 초선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낙선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3차 선거(중임 제한 무시): 중임 제한 대상이자 단독 후보인 현 회장이 주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하고 당선을 밀어붙였다.
4차 보궐선거(세력 조절): 보궐선거로 당선된 동대표 1인에 대해 '소명서 미제출'이라는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당선을 보류시켰다. 이는 회장 선출 시 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의결 정족수와 세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 회장을 다시 추대하려 했으나, 이를 포착한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 항의로 인해 회장 선출 시도는 가까스로 무산되었다.
현재 입주민 측은 성남지원에 특정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입주민은 "관리비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사유물처럼 선거를 주무르는 입대위와 선관위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지난 10일 성남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국가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다. 그 과정은 국가 선거만큼이나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법령에 근거해 당당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에서 목격한 현실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제8기 동대표 선거의 논란은 아주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됐다. 45세대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중임제한에 걸린 후보가 얻은 표는 19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해당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23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19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4명이 부족한 '42%의 당선'. 이것이 이번 갈등의 서막이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규약이 멈춘 자리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호 법정에서는 김기영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본지가 확인한 심문기일통지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내부 다툼을 넘어 '법치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 ▲ 선관위에서 ‘업무 잠정 중단’을 공고 |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자 선관위는 묘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12일, 돌연 ‘업무 잠정 중단’을 공고한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들의 항의와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입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의 결정을 앞둔 '시간 벌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사이 여러 관리소장들과 직원들이 떠나간 자리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남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입주민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낸 관리비가 공정하게 쓰이고, 우리가 뽑지 않은 대표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었다.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비난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하지만 언론의 사명은 침묵하는 다수를 대신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19표가 23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감사를 앞두고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한 관리인가?
오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 사법부의 결정이 어느 쪽을 향하든 이번 사태는 우리 시대 아파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큰 경종을 울릴 것이다. 규약은 장식품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숫자의 엄밀함 위에서 꽃피기 때문이다.
미디어뉴스타임은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에 다시 '상식의 빛'이 비치는 그날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 기자 [현장 취재]
참고; 본 미디어뉴스타임은
우림필유골드135아파트 건에 대해 4회에 걸쳐 기사화 하였다.
●광주시,규약은 멈췄고,선거는 폭주했다[기획취재] 3회-기자수첩
●광주시,우림필유골드135아파드 선관위 불법 및 해촉사건 일파만파
URL : https://www.mnewstime.com/813375